가족요양 안내

가족요양 급여 제도 안내

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부모님, 배우자, 조부모 등을 집에서 직접 돌볼 때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
가족요양 서비스

가족요양 서비스 핵심 혜택

  • 안정된 가족 돌봄 낯선 외부인의 가정 방문을 꺼려 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이 큰 치매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모셔 높은 정서적 신뢰감 확보 가능
  • 정부 지원 급여 획득 어르신을 요양하는 시간에 대해 국가로부터 법적인 급여(시급 기준 요양보호사 급여)를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가계 부담 경감
  • 윤봄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 자격증 연동 등록, 필수 실습 대행, 매달 공단 청구 및 입금까지 복잡한 실무 처리를 전적으로 센터에서 지원

가족 관계 범위 (어르신 기준)

  • - 배우자 (남편, 아내)
  • - 직계 혈족 (부모, 자녀, 조부모, 손자녀)
  • - 형제 자매
  • - 직계 비속의 배우자 (사위, 며느리, 손자부 등)
  • - 배우자의 직계 혈족 (시부모, 장인, 장모 등)

가족요양 급여 및 시간 인정 기준

일반 인정 기준 (하루 60분)

대부분의 가족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적용되는 법정 기준입니다.

  • 인정 시간: 하루 60분
  • 인정 일수: 한 달 최대 20일 인정
  • 조건: 케어 제공자가 타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함

예외 인정 기준 (하루 90분)

특별한 돌봄 소요가 인정되어 추가적인 시간이 인정되는 특례 기준입니다.

  • 인정 시간: 하루 90분
  • 인정 일수: 한 달 최대 31일 인정
  • 신청 조건: (1) 돌보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/ (2) 돌보는 어르신이 치매 증상 중 폭력, 성적 행동, 망상 등 특수 인지 행동 장애 소견이 있을 경우